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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사생활 발언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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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방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등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과 통화 당사자인 이 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모두 방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제외한 통화 내용은 열린공감TV에서 모두 방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방송을 허용했고, 이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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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축구love님의 댓글

그 일부가 뭔지를 밝혀라.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목풍님의 댓글의 댓글

'사생활 발언만 금지' 라고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와서 수정된 기사내용으로 바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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