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했으나,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이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 관련 절차에 나섰지만, 민 대표가 이에 대항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하이브의 당초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착착 진행된다면 이달 말에는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지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어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하이브 '장군'에 민희진 '멍군'…복잡해진 시나리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하이브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관료 출신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전날까지 신규 사외이사를 추천한 71개사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 가운데 39.8%(41명)가 전직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이들 중 검찰청 출신이 19.5%(8명)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
가수MC몽(본명 신동현)이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재판부는MC몽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MC몽은 지난해 12월26일, 올해 1월1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만찬이 이미 종료됐고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