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하고 입니다.어느덧 대통령선거가 70여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들이 공표되고 있습니다.또한 회원님들이 많은 언론및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내용을 게시판에 공유하고 계십니다.다만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 할 때는 선거법에 맞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6항 및 선거 여론 조사기준 제 18조는 적법하게 공표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