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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하고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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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12-09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野 단독 의결, 與불참(종합)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2025년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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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12-08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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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1-12-29

[단독]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 3년 연장… 하이브리드도 내년까지 40만원 혜택

전기차(수소 연료전지차 포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취득세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값 다음으로 부담이 큰 비용이다. 내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한 대당 기준)은 다소 줄었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어지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6000만원에서5500만원으로 낮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늘리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2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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