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이고,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이번 법안 처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8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