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됐다.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16일 밝혔다.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