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다.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