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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관여한 국가작용의 배상 책임 "파견노동자 본인이 희망하거나 유사 업무 노동자 다수가 기간제인 경우는 예외"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1·2심 신도들 일부 승소→대법 1심 법원 "인정할 만한 증거 없고 2015년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불법행위 불인정…7년 만에 변경 계약 갱신 거절한 지역방송사 상대 노동자 소송…5년여만에 승소 공무원 개개인 불법 입증 없어도 돼"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국정원 문건은 증거능력 부족" 대법 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대법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 대법 "주 52시간 박 시장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검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결정" 배상 책임 없어" 신도 명단 등 축소 보고 혐의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정규·무기계약직 전환돼야" 처벌 규정 미비로 인정 안 돼…사건 후 조항 신설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1·2심 유죄…대법 "허위로 볼 수 없어" 횡령 등은 유죄
전체 5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3-12-25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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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8-30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종합)

박정희 전 대통령이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30일 A씨 등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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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8-19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rc=N&ntype=RANKING'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317?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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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8-12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1001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728?sid=103신천지보다 더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굥천지 세상인데 당연히 무죄지!!!사이비종교가 이렇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개독들은 뭐하냐! 가만 두고보고만 있냐?하긴 윤무식이 집안에 그렇게나 무당들이 설치고 다녀도 가만 있었던 것들이니 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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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2-04

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정규·무기계약직 전환돼야"

파견노동자를 받아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용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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