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지난 1월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