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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2-17

검찰 "李, 사업이익 70% 확보 가능했지만 확정수익만 받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성남시가 이 사업에서 70%의 이익을 주장해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몫이 전체 이익의 70%라고 봤다.검찰은 그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2011년 공사에 제안한 사업 제안 내용을 들었다.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 상반기에 '대장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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