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등으로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설전이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민주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박홍근 원내대표는17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