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김씨의 공직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씨가 지난해 말 안양대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재임용 당시 서류를 또 냈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의 측근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문의 전화를 했다. 이 전화를 직접 받은 한 교원은 "김씨가 허위 의혹 서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염려한 모양새였다"고 <오마이뉴스>에 말했다. 김씨 측이 수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는 정황이다.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지난 해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