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