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까지라 법원 결정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효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권을 잡으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구나...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라니..에휴..
검찰공화국의 충견 노릇을 거부하고 민주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남기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 합니다!홧팅!!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민주 시민들은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