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우리나 미국이나 참 미친놈을 지지하는 미친 것들이 문제야!! ㅉㅉㅉ
참으로 굥정하고 쌍식있는 선고네....지들쪽에서 저지른 건 애초에 수사도 안하거나 해도 무혐의 처리하거나어떻게든 감형처리해서 쥐꼬리만하게 형벌 때리더니만.....참! 개같은....나라 꼬라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도구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43584?rc=N&ntype=
민주당 놈들아! 이건 무조건 부결시켜서 막아라! 일해라! 일!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다.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며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부가 발표할 해법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썩어 빠진 개검&판레기들이 설치는 검찰공화국 시대에 아직 정상인? 판사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서글프네..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30일 A씨 등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