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이 되고 병원 내 다수 의료진이 격리되는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코로나19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또 보건당국은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의 일부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이 지침은 지난달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