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03428?rc=N&ntype=RANKING으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방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공정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등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과 통화 당사자인 이 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모두 방영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14일 김씨가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MBC는16일 오후 8시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