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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19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사생활 발언만 금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방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공정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등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과 통화 당사자인 이 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모두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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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14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종합)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14일 김씨가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MBC는16일 오후 8시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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