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29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서서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가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