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천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