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25일 밝혔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내년 4월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