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혹은 폐쇄펀드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것을 말한다.제2의 명박이 5세후니....ㅉㅉㅉ이런건 또 국짐당과 토왜 언론들은 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