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다.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지들 개검 쓰레기들 그간 특활비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고 밝히지 않는 것들이...무슨 악습이니 불법이니 개소리냐! 참!!지들 스스로 정화, 개선도 못하는 적폐 쓰레기들이 ...남 지적은...하여간....소수의 무뇌 2찍놈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을 다 적으로 돌려라 그렇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