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2심에선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열린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애초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그제(7일)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26일, 상당히 오래전 위반 행위까지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