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30대 근로자 A씨는 3월 셋째 주까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작업을 끝내야 한다.현재 A씨는 '주 52시간제'에 따라 일주일에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까지만 일할수 있다. 만약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 A씨를 고용한 사업주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하지만 앞으로는 A씨가 신제품 개발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일한 뒤 모든 작업을 끝낸 뒤에는 여유 있게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