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다.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