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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10-12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이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7월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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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7-13

우회전 일단 정지한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4만 원' / KBS 2022.07.12.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우회전 하는 차량쪽에 경적 울려되는걸 줄여가는게 맞지!!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빨간불임에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의 위법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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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18

이면도로서 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위반시 범칙금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20일부터 시행된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 법령은 우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명시했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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