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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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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11-22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줄어드나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다.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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