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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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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opteam 2024-02-04

[공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올해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이에따라 선거법에 위반되는 문제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여러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찾아주고 계십니다.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국민의 권리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보통 가장 많은 문제가 여론조사공표에 대한 선거법위반사항이 많습니다.1. 여론조사내용을 올리실때는 어디서 누가 어떠한 여론조사를 하였는지 관련정보들을 반드시 기재하시고이런 여론조사들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홈피에 있는 여론조사 정보 링크를 달아주셔야 합니다.https://www.nesdc.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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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talkcargo 2021-12-27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에 대한 공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하고 입니다.어느덧 대통령선거가 70여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들이 공표되고 있습니다.또한 회원님들이 많은 언론및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내용을 게시판에 공유하고 계십니다.다만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 할 때는 선거법에 맞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6항 및 선거 여론 조사기준 제 18조는 적법하게 공표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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