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올해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이에따라 선거법에 위반되는 문제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여러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찾아주고 계십니다.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국민의 권리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보통 가장 많은 문제가 여론조사공표에 대한 선거법위반사항이 많습니다.1. 여론조사내용을 올리실때는 어디서 누가 어떠한 여론조사를 하였는지 관련정보들을 반드시 기재하시고이런 여론조사들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홈피에 있는 여론조사 정보 링크를 달아주셔야 합니다.https://www.nesdc.go.k
안녕하세요 톡하고 입니다.어느덧 대통령선거가 70여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들이 공표되고 있습니다.또한 회원님들이 많은 언론및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내용을 게시판에 공유하고 계십니다.다만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 할 때는 선거법에 맞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6항 및 선거 여론 조사기준 제 18조는 적법하게 공표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