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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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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3-01

모레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 한다…'깜깜이 기간'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3·9대선 6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다만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30분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다.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의 편을 드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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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talkcargo 2021-12-27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에 대한 공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하고 입니다.어느덧 대통령선거가 70여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들이 공표되고 있습니다.또한 회원님들이 많은 언론및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내용을 게시판에 공유하고 계십니다.다만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 할 때는 선거법에 맞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6항 및 선거 여론 조사기준 제 18조는 적법하게 공표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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