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