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