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으면10만원 가량이던 비용이 4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검사 체계가 변경된 후 우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들의 검사 비용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