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421만6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3천원(1.3%) 늘었다.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감소했다.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천원으로, 작년 1분기 377만5천원보다 6만4천원 줄었다.3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은 작년 대비 2.9%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방침 굳혀'경영계 요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처벌 수위 낮추지는 않을 것"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반도체 인력 3천명 양성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14579?rc=N&ntype=RANKING이대남들아! 니들이 원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이제 만족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24일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