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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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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04

[2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작년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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