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방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공정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등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과 통화 당사자인 이 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모두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