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환경과 옛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인골(人骨)과 미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할 근거가 마련됐다.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인골과 미라를 수습하면 문화재 당국에 신고하고 2인 이상의 전문가 조사를 거쳐 연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매장문화재법 외에도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문화재 관련 법률 총 5건의 일부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