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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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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wkjy 2021-11-05

심신능력 상실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 제10조에 쓰여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심신능력 상실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에 쓰여 있습니다.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위의 조문이 형법 조항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미친 사람의 범죄에 대해, 형사법정에서 법관은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심신상실이 아니라,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감경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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