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MRI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의사가 의학적으로MRI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MRI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