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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5-05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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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nut 2022-07-21

(일본) 금연하면 추가 휴가준다고?

https://www.reddit.com/r/Damnthatsinteresting/comments/w3b82x/an_interesting_approach/?utm_medium=android_app&utm_source=share일본의 한 회사에서 흡연하지 않는 직원에게 추가로 6일의 휴가를 준다고 하네요.이 회사는 자사의 새로운 정책으로 많은 직원들이 금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합니다.참신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나요?흡연자들/ 비흡연자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일본 기사인데 댓글은 주로 미국인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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