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김오수 검찰총장이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더불어민주당이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김오수 검찰총장은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더불어민주당은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토론에 들어갔다.모두발언부터 지도부 내에서 서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격론을 예고했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일부, 검찰 쪽에서는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고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안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