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오랜시간동안 한가족을증거도 없고 소문만 무성하게 선동해서집요하게 괴롭히다니이게 무죄가 된다한들 조국씨 가족이 겪어야했던 치욕을누가 어떻게 갚을것인가.이일은 잘된일이지만 참으로 참담합니다.
제목 그대로,심신능력 상실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에 쓰여 있습니다.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위의 조문이 형법 조항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미친 사람의 범죄에 대해, 형사법정에서 법관은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심신상실이 아니라,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감경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