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