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해선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조 기자단’ 얘깁니다. 기자단이 신규 매체의 출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차단하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조 기자단에 출입을 거부당한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출입 여부는 기자단이 아닌 해당 기관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자단의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기자가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려면 현재로선 법조 기자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