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외국인력 고용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앞으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식당, 요양시설,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이 일하는 분야는 날로 늘어나는 모양새다.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E-9) 비자와 방문동포(H-2)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일반 고용허가'로도 불리는E-9비자는 그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돼 발급됐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E-9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E-9은 2004년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