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김창룡 경찰청장은 여당 주도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언급한 검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김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법도) 검사는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한 가운데 최근 검찰이 보완·재수사 성공 사례로 제시한 경남지역 사건 3건에 대해 지역 경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검찰 수사권과 별개인 사안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본질을 비켜난 확대해석을 통해 마치 경남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식으로 호도했다는 것이다.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22건을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이날 대검이 소개한 사례 중 경남지역 발생 사건은 '거제 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