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