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동영상 증거 속 남성 김학의 맞다"…판결문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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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5.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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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별장 동영상, 다른 인물일 가능성 극히 낮아…증거부족·공소시효 지나" 무죄 결론]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별장 성접대·뇌물’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가 됐던 동영상과 사진 속 남성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 본인이 맞다고 판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을 제출하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동영상과 사진 등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가르마 방향' 등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 법원은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사진 상의 남성이 김 전 차관과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 모양, 안경 등이 매우 유사하고 사진에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진이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으로 저장됐거나 좌우 반전돼 촬영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법원은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같다는 것,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증거부족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이 판결의 이유가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8년 10월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 온 여성의 윤씨에 대한 1억원 채무를 면제해 주게 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았다. 윤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10월쯤까지 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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