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부실’ 노정희 선관위원장 검찰에 고발당했다

2022.03.06 16:13 입력 2022.03.06 17:20 수정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있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있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문제가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전날 전국 곳곳의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는 심각한 혼선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확진자나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선관위 요원이 모은 뒤 참관인과 함께 이동해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투표소가 속출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옮기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 대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법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선거인(유권자)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오는 7일 대검에 노 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향후 선관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며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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