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펌) 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인당 100만원씩 배상 판결
2021.12.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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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관련 뉴스 기사 발췌)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 등에서 "혹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또는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차 전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래도, 분이 안풀림.
댓글목록 2
밥이형아님의 댓글
징벌적으로 배상금을 10배 정도 더 높여야함
겨우 1억2천으로 저런놈들이 눈이나 깜짝할까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목풍님의 댓글
하여간 판레기들은 기득권 세력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형량을 깍거나 집행유예 때리고
서민형 범죄는 강하게 집행하고...에라이....쓰레기들...ㅉㅉ